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란 원천징수대상인 근로소득을 집계한 내역으로 연말정산을 할 때나 회사의 이직, 은행의 대출등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서는 근로자가 월급을 지급 받을 때 일부의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로 납부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은 과거 근무했던 회사에 연락하여 요청해도 받을 수 있지만, 더 편리하게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서 발급 및 종이 출력도 가능합니다. 필요 준비물은 개인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주의할 것은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은 연말정산이 모두 끝난 후 발급이 가능하니 기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국세청홈택스 사이트를 실행합니다.
2.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3. 공동금융인증서를 누릅니다.
4. 본인 명의의 개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5. 화면 우측 상단의 My홈택스를 클릭합니다.
6.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탭을 누릅니다.
7.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을 클릭합니다.
8. 귀속년도 및 지급명세서 종류를 확인한 후 지급명세서 보기를 누릅니다.
9. 상단 프린터를 누르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연말정산 적용을 위해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요청한 경우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체없이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