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닥터가 민감한 병원 진료기록 삭제 방법을 소개합니다. 치료를 위해서 비뇨기과, 산부인과, 정신과 등을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게되면 의료기록이 남게 되고, 국세청의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로 등록되게 됩니다. 민감한 진료기록은 환자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본인 외에 사회생활에서 공개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경우 의료보험으로 부모님의 연말정산시 의료비 내역이 표시되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병원 진료기록은 현금 결제를 하더라도 진료 대상자의 세액공제 자료로 등록되기 때문에 결제 수단과는 전혀 상관 없이 표기되는데, 표기시에는 00비뇨기과, 00산부인과, 00정신과와 같은 병원명과 진료금액이 표시됩니다. 이렇듯 진단받은 병명이나 복용되는 약의 명칭은 기입되지 않지만 민감할 수 있는 병원명과 높은 진료금액에 난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부모님 연말정산에서 병원 진료기록을 삭제하는 방법이 있어서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숨기고 싶은 민감한 정신과, 산부인과 진료기록 삭제도 가능하니 바로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1. 국세청홈텍스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2. 상단 로그인을 누릅니다.
3.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4. 상단 조회/발급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합니다.
5. 소득, 세액공제 자료 삭제를 선택합니다.
6. 개별건별 삭제신청을 누릅니다.
소득, 세액공제자료 공제항목별 삭제 신청은 공제 항목을 한꺼번에 삭제를 하는 것이며, 발급기관별 삭제 신청은 사업자번호와 공제항목을 선택하여 삭제를 하는 것 입니다. 개별건별 삭제신청에서는 병원의 사업자번호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며, 특정한 민감한 진료기록만 골라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건별 삭제신청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7. 진료받은 귀속년도를 설정합니다.
8. 자료공제항목에서 의료비를 선택한 뒤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9. 비뇨기과, 정신과, 산부인과 등 진료기록 삭제를 원하는 자료를 선택합니다.
10. 약관에 동의한 뒤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11. 공인인증서, 핸드폰번호, 팩스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하여 인증합니다.
12. 연말정산에서 선택한 진료기록 자료가 삭제 처리 됩니다.
√ 연말정산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는 공인인증서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 삭제된 병원 진료기록은 다시 복원할 수 없으니 신중히 고려후 삭제합니다.
√ 삭제된 병원 진료기록이더라도 본인이 해당기관에서 직접 증빙서류를 받아 제출하면 소득,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개별 건별 삭제 신청은 귀속년도의 조회 서비스 오픈 후 신청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으로 나의 민감한 병원진료 기록이 부모님께 노출되는 것이 싫으시다면 진료 뒤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기간에 바로 삭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병원은 환자의 진료기록을 의료법에 의거 10년간 진료기록부에 작성 및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진료기록부에는 환자의 성함,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환자가 삭제 요청을 하더라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병원에서는 임의로 삭제 조치할 수 없습니다. 만약 10년이 지났다면 병원에서는 진료기록을 파기 및 삭제 조치하게 됩니다.
참고로 의료법에 따른 기록물 보존기간은 환자명부 5년, 진료기록부 10년, 처방전 2년, 수술기록 10년,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5년을 보관하게 됩니다.
환자의 경우 진료기록 공개 위험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비뇨기과, 정신과, 산부인과 등 민감한 진료기록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인터넷 병원 진료기록 조회가 불가능하며,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보험사 등에서도 환자의 진료기록을 보기 위해서는 환자의 열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약처방전이나 진료기록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환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신 뒤 병원 내원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