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닥터 건강생활

안녕하세요. 킴닥터의 건강생활 블로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카드 등록 방법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비용을 결제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특히 카드 사용시 지출내역을 쉽게 관리하여 나중에 세금 신고까지 가능한만큼 사업자용 카드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카드는 사업자용으로 홈택스에 미리 등록 신고를 해둬야지만 지출증빙이 가능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카드 혜택을 위해서나 분실로 인한 재발급을 진행하셨다면 반드시 이번 본문의 방법을 따라하셔서 개인사업자 카드를 등록해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카드 등록 방법

개인사업자 카드 등록이란 개인 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할 때 사용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록을 통하여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액공제를 받기 위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그대로 불러와 쉽게 관리 및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1. 홈택스 사이트를 실행합니다.

 

2. 원하는 로그인 방식을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메뉴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를 클릭합니다.

 

4. 동의함에 체크합니다.

 

 

5. 등록할 카드 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6. 등록접수하기를 클릭합니다.

 

7. 개인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참고로 카드는 등록이 완료되기까지 일반적으로 2주~3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신용카드는 등록접수를 하고나서 곧바로 사용하셔도 반영되는만큼 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용 내역이 소급되어 조회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등록신청일로부터 한달 정도는 본인의 카드 등록 내역을 조회하여 매입비용이 누락된 것이 있다면 직접 반영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카드 등록 후 사용내역은 매월마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당월 등록한 카드는 다음날 15일 경 본인일치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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