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닥터 건강생활

킴닥터가 정확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병원 리스트와 건강검진 항목을 소개합니다. 국가, 지방직 공무원이나 대학교 등에 지원 합격을 했다면 반드시 채용 신체검사를 받고 결과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반 채용 검사와 달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는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이러한 의료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마약류 진단시약 또는 질량분석기등으로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 등의 4종 필수검사 대상 마약류를 포함하여 채용신체검사서를 발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 병원은 규모가 큰 국립이나 공립 병원, 종합 병원 등에서 실시되는게 일반적입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병원 리스트를 참고하셔서 가까운 병원을 찾으신 뒤 검진 전 주의사항을 준수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 채용신체검사의 경우 사업주가 검사서를 본 뒤 채용 여부를 결정짓지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의 경우 법적 기준에 따라 병원에서 합격, 불합격, 판정보류를 결정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알아보기

2.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병원 리스트

3. 검진 실시전 준비물과 주의사항

4.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절차

3.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알아보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대상자

1. 일반직공무원(행정직, 기술직 공무원 및 연구 지도직 공무원)

2. 검사, 외무공무원,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3. 법관 및 사법부 소속 일반직 등 공무원

4. 입법부 공무원 일부 준용

5.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도 준용)

6. 군무원

7. 지방공무원 중 일반직,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

8.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검진기관

신체검사의 경우 건강검진기본법 제 14조에 따라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및 보건소

재신체검사의 경우 판정보류 질환 전문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법 제 3조 제 2항 제 1호 가목 및 같은 항 가목, 마목에 따른 의원, 병원, 종합병원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 검진이 가능한지 여부를 모르시겠다면 방문 전 전화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아래에서 소개드리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병원 리스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검진 항목

1. 진찰, 상담, 신장,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채혈,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AST, ALT, 감마지티비, 공복혈당

3.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 흉부X선 촬영

4. 구강검진, KDSQ-P 선별검사 (치매선별검사의 경우 만 70세, 74세만 해당)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병원 리스트

법무부지정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의료기관 리스트.pdf
0.31MB

 

법무부지정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의료기관 2020.10.31일 기준 최신화 리스트 입니다.

 

 

거주지와 가까운 법무부지정 건강건진 병원 조회하는 방법

1. 위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신 뒤 파일을 실행합니다.

2. CTRL+F를 누릅니다.

3. 검색 창에서 지역명을 입력합니다.

 

검진 실시 전 준비물과 주의사항

채용 신체검사 전 준비물

1. 사진이 있는 신분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택 1)

2. 3x4 Cm 반명함 증명사진 2매

 

채용 신체검사 전 주의사항

1. 검진 실시전 최소 8시간 이상 금식하셔야 합니다.

2. 검사 전 3시간 이내 금연하셔야 합니다.

3. 검사 전날 음주, 과로, 운동, 과식을 하면 안됩니다.

4. 생리 중일 경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검진 날짜를 변경합니다.

5. 신체검사 결과는 빠르면 당일, 늦으면 7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6. 제출하실 기관의 신체검사에 별도 규정이 있는지 확인 뒤 반드시 검사전 미리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7. 채용 검사에 이상이 있는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고 정밀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8. 채용 건강진단서를 여러장 원하실 경우 사진도 여러장 제출하셔야 합니다.

9.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병원에 따라 가격은 다르며 평균적으로 검사비는 35,000원에서 45,000원입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절차

1. 최종합격 받은 응시자는 신체검사서를 신청합니다.

신체검사서에 시험실시 기관, 응시직명, 응시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부착을 기입합니다. 그 뒤 신분증과 함께 검진기관에 제출합니다. 이때 불합격 기준에 포함된 질환을 관련해 해당 질환 전문의가 작성한 전문의 소견서를 최초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2. 검진기관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뒤 신체검사서를 발행합니다.

검진기관에서는 종합적 검토 뒤 합격 또는 판정보류, 불합격을 판단합니다.

 

3. 합격의 경우 신체검사서를 최종 제출하면 되며, 판정보류시 재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검사서 검사내용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
종양 질환 1. 일반 결함- 병의 증세 또는 경과가 좋지 않은 악성 종양
호흡기 질환 3. 흉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호흡기 질환
소화기 질환 5. 복부 장기 및 내장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간질환
내분비 질환 7. 내분비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내분비질환
신경 질환 9. 신경 계통- 업무에 지장이 있는 뇌졸중, 중추신경계, 만성 진행성 퇴행성 질환, 뇌척수염, 뇌종양 및 척수종양, 외상성 신경질환, 말초신경질환, 전신성의 신경근 접합부 질환,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뇌전증
근골격계 질환 10. 팔다리- 문서 작성 능력 또는 자기 표현 능력에 큰 지장이 있는 어깨, 팔, 손 장애 및 관절 질환
정신 질환 13. 정신계통-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계통의 질병 및 마약 중독,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
이비인후 질환 2. 비강,구강,인후기관 계통-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비강,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11. 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청력장애
심혈관 질환 1. 일반결함- 고혈압성 응급증
4. 심장,혈관 및 순환기 계통- 업무 수행에 지장있는 중증 심혈관 질환
신장/비뇨기계 질환 6. 생식비뇨기 계통- 업무에 지장이 있는 중증 신장질환
혈액 질환 8. 혈액 또는 조혈 계통- 업무에 지장이 있는 중증 혈액질환
피부 질환 1. 일반결함- 병의 증세 또는 경과가 좋지 않은 악성종양
안 질환 12. 눈- 업무에 지장이 있는 시각 장애, 안구운동 장애 또는 색각 이상
흉부X선 검사 흉부X선 검사를 통해 판정이 가능한 불합격 기준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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