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닥터가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 재발급과 내역 조회 방법을 소개합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약 처방이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는 진료받은 환자에게 2장의 처방전을 지급해주게 됩니다. 2장은 각각 1장은 약국제출용 처방전, 1장은 환자보관용 처방전이며 환자는 약국에 처방전을 주어 약을 제조받고, 다른 한장은 계속 보관을 하게 되는 것 입니다. 그런데 환자의 부주의로 분실을 하였다면 처방전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시에는 병원을 직접 내방하거나, 인터넷 처방전 조회로 보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용 목적에 따라 환자에게 필요한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다시 처방전 재발급을 받는 것은 유효기간이 중요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발급을 받을 때는 무료이지만, 처방전의 유효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재발급 비용이 청구될 수 있고 해당 처방전으로 약을 제조해야 한다면 재진료를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처방전 재발급으로 진료 입증을 위해 회사나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면 인터넷으로도 쉽게 처방전 재발급과 제조받은 약을 확인하고, 증명 자료 조회가 가능하니 환자 분의 상황에 따라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병원 처방전 재발급은 '유효기간'이 중요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발급 비용 무료 및 약제조가 가능한 처방전을 받을 수 있지만,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약제조가 가능한 처방전을 받기 위해서는 진료비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방전 유효기간은 처방전 아래의 사용기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분실로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일반적인 유효기간을 참고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처방전을 발급 받으신 뒤 유효기간은 3일, 대형병원은 7~14일 입니다.
병원에 내방하셔서 재발급을 받는 방법으로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환자는 법적으로 재진찰료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다시 발급받은 처방전의 교부번호는 그대로 사용되며 재발급 내용만 기재가 됩니다. 따라서 무료로 다시 발급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제출하시면 약 제조가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면 사유와 상관 없이 종전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발급 받은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하여 받고 싶으시다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의사의 판단으로 재발급 여부가 결정되고 재친찰료를 지급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진료 당시와 기간이 흐른 뒤의 병의 경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약을 제조 받기 위해서는 재진찰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방전 재발급을 위해서 병원을 내원하기 어려운 경우와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약을 이미 제조 받은 상태에서 제조받은 약의 내역 및 처방받은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면 인터넷에서 처방전 재발급, 조회가 가능합니다.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2. 내가 먹는약! 한눈에 알아보기 탭을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약관 동의 합니다.
4. 주민등록번호 입력 뒤 공인인증서 본인 인증을 합니다.
5. 서비스 약관 동의를 합니다.
6.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 뒤 확인을 누릅니다.
7. 기간을 입력해서 투약 이력을 조회합니다.
8. 나의 투약이력에서 처방전 조회를 원하는 조제기록을 클릭합니다.
8. 조제일자, 조제기관, 제조받은 약의 정보를 확인 합니다.
*약의 제품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페이지를 프린트하여 처방 받은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