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닥터 건강생활

킴닥터가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병원 진료기록 조회 방법을 소개합니다. 가입한 보험의 보험비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진료기록 정보와 수령받은 약 내역이 필요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내가 병원을 얼마나 다녔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에도 내역 정보가 필요한데 두 경우 모두 손쉽게 할 수 있는 인터넷 진료기록 열람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병원 진료기록 보관 기록은 환자 명부 5년, 진료기록부 10년, 수술기록 10년,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 5년, 처방전 2년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병원 진료기록 조회시 최근 1년간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과거의 기록을 보고 싶으시다면 병원에 방문하셔서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병원 진료기록 조회는 진료비 청구나 심사 등에 일정기간이 소요되어 조회날 기준으로 14개월 전 ~ 1년간 내역만 확인이 가능한데 민감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신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은 진료기록이 제공되지 않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병원 진료기록 조회시 만 14세 이상의 자녀의 경우 미성년자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성인의 경우 은행 공인인증서가 꼭 있어야 하니 미리 준비 해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정부24 사이트에서 병원 진료기록 조회하기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 진료기록 조회하기

3. 진료기록 사본 발급 방법

 

정부24 사이트에서 병원 진료기록 조회하기

1. 정부24 병원 진료받은 내역 조회 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 하단에서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3.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증 숫자를 입력한 뒤 본인확인을 누릅니다.

4. 본인 명의로 발급 된 공인인증서로 인증합니다.

 

 

5. 진료개시일을 선택합니다.

 

병원 진료기록 조회 가능 기간은 현재 기준으로 14개월 전부터 1년입니다.

 

 

6. 진료내역을 확인합니다.

 

만약 내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신고하여야 하며, 의원과 약국이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부당청구 유형에는 '진료받은 사실이 없는데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 실제 진료받은 날보다 진료 일수를 늘려서 청구,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이라 전액본인부담으로 진료한 건을 청구'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 진료기록 조회하기

1.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2. 상단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3. 개인 선택 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처음 국민건강보험의 개인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최초 인증서 1회 등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건강iN > 나의건강관리를 누릅니다.

 

 

5. 좌측에서 진료 및 투약정보를 선택합니다.

6. 보안문자를 입력합니다.

 

 

7. 병원 진료기록을 확인합니다.

 

진료기록으로 병,의원 명, 진료개시일, 진료형태, 방문 및 입원 일수, 처방회수, 투약 회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단 위 정보는 병원과 약국에서 청구한 진료비와 약제비 정보를 바탕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청구되지 않은 진료내역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정전염병, 치매, 결학, 각성제, 정신신경용제, 일부 호르몬제 등이 포함된 경우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 방법

사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병원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외래환자의 경우 진료과에 신청하면 의사가 환인한 뒤 진료기록사본 발급과 수납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환자의 경우 간호사에게 신청하며 동일하게 의사 확인 뒤 사본 발급과 수납을 하게 됩니다. 이 때 본인, 친족, 대리인 등의 발급 희망자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구비서류가 다를 수 있음으로 병원 진료기록 사본 발급 구비서류 안내를 참고하셔서 준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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