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닥터 건강생활

킴닥터가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을 소개합니다. 건강보험의 대상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이 때 소득이 있는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나 직장 변경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직장가입자 자격을 박탈시키고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었다는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납부되는 보험료의 부담이 커지는데 이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의료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자격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는데 직장을 다니고 있는 다른 가족이 있는 경우 쉽게 등록할 수 있어서 어렵지 않습니다. 주로 직장을 퇴사한 자녀가 직장가입자인 부모님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은퇴를 하시는 부모님을 직장가입자인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하셔야 하는 것은 만약 지역가입자 자격변동 안내 우편물을 수령하셨다면 변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해야지만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기한 내에 등록 신청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등록 방법에는 3가지가 있으며 편하신 것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2.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지역가입자로 전환 통보를 받았고,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있어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첨부드린 도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게재된 피부양자 인정기준 도표로 참고하셔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가족 중 직장가입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는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요건으로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라면 모두 등록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요건 유의사항

소득요건은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과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65세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합니다.

 

부양요건 중 자녀 손, 외손(비동거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 자매는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되나 이혼, 사별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첨부서류 중에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부양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에 제출합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3가지

1.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

2. 이메일 또는 팩스로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등록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전송하는 방법

3. 인터넷으로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

 

*피부양자 등록에는 이렇게 3가지가 있으며 쉬운 순서는 1<2<3으로 생각되어 인터넷으로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

1. 지역가입자 자격변동 우편을 확인합니다.

2. 건강보험공단에 (1577-1000) 전화하신 뒤 피부양자 등록을 문의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유무를 확인한 뒤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합니다.

4.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거주지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셔서 처리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미리 전화 뒤 필요 유무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가족관계서는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의 경우 아래의 방법을 참고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클릭합니다.

 

 

3.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조회를 누릅니다.

 

 

4. 부,모, 배우자, 자녀 성명 또는 등록기준지 중 한가지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증명서 종류에서 가족관계증명서 1통을 입력한 뒤 발급신청을 누릅니다.

6. 프린터에서 종이 인쇄 또는 PDF 저장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 또는 팩스로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등록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전송하는 방법

1. 지역가입자 자격변동 우편을 확인합니다.

2. 건강보험공단에 (1577-1000) 전화하신 후 피부양자 등록을 문의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유무를 확인하시고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 발급 받습니다.

4.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다운로드 받은 뒤 작성합니다.

 

피부양자자격 (취득_상실) 신고서.hwp
0.02MB

사업장(기관)의 경우 모르신다면 기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입자 ④~⑥에는 가족 중 직장가입자 정보를 기입합니다.

피부양자 ⑦~⑨에는 지역가입자에서 피부양자로 변경하고 싶은 분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⑩취득(상실)연월일은 신청날짜 또는 퇴사날짜를 입력합니다.

⑪ 취득(상실) 부호는 해당되는 것으로 숫자만 기입합니다. (예시: 지역가입자에서 변경이면 07 입력)

[03 출생, 04 의료급여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피부양자 상실, 07 지엽가입자에서 변경]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 신고서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 서식 자료실 > 피부양자 검색으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5.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FAX 또는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FAX와 이메일 주소는 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2.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누릅니다.

 

 

3.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합니다.

4. 지역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뒤 공인인증서 인증을 합니다.

 

 

5.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누릅니다.

 

 

6. 가입자에는 직장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기입합니다.

7. 아래에 피부양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가입자와의 관계, 취득연월일, 취득부호를 입력합니다.

8.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면 첨부서류 여부에 체크하고 발급받은 가족관계서를 첨부합니다.

 

취득연월일과 취득부호 입력 예시

취득연월일은 직장 퇴사일 또는 신청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취득부호의 예시는 퇴사를 한 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었는데 피부양자 등록을 하게 될경우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9. 하단 저장을 누릅니다.

10. 전송을 누르면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이 완료됩니다.

 

 

11. 4대사회보험연계센터 사이트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민원처리현황 조회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전송 완료 처리 상태에서 약 2일 뒤 처리 완료가 표시되며, 불가 또는 반려시 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문의하셔서 미비 서류를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