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닥터 건강생활

근로소득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시 3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공제율은 체크카드 30%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현금 거래나 현금영수증이 지원되는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국세청 현금영수증 등록을 하셔야만 소비에 따른 공제로 납부 세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국세청 현금영수증 등록을 할 때에는 나의 휴대폰 번호, 현금영수증 지원카드류를 모두 입력하시면 되며, 현금으로 결제시 핸드폰 번호를 사전에 알려주시거나 지원 카드로 결제를 하시면 자동으로 국세청 전산에 입력됩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조회도 등록 메뉴에 함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국세청 현금영수증 등록

2. 국세청 현금영수증 조회

 

국세청 현금영수증 등록

1. 국세창홈택스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2. 로그인을 누르고 공동인증서로 인증합니다.

 

 

3.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4.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를 선택합니다.

 

 

5. 나의 휴대폰번호를 입력합니다.

6. 나의 현금영수증 전용 카드, 모바일 카드를 모두 등록합니다.

 

휴대폰 번호가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국세청 현금영수증 등록 페이지에서 수정하기를 눌러 번호를 맞춰주셔야 현금영수증 발급이 이루어지니 주의하세요.

 

 

7. 등록이 완료되면 익일부터 발급수단으로 발급받은 영수증 내역이 조회됩니다.

 

근무처 또는 소유 사업장이 있을 때 현금영수증 등록하기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해두면 소비자 발급수단으로 소득공제 및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모두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아래의 지출증빙 귀속 사업장 입력에서 사업자번호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조회

1. 국세청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 >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로 들어갑니다.

 

 

2. 일별, 일주일, 월별 등 기간에 따른 국세청 현금영수증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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