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닥터 건강생활

우리나라에서 수돗물은 상수도에 여과 시설을 설치하여 소독, 살균된 물을 공급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높은 수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는 상수도를 가정에 보급하고 있지만 별다른 여과없이 수돗물을 바로 음용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 북미, 일본, 뉴질랜드와 일부 유럽 국가가 전부일 정도인데, 그중에서도 대한민국은 수돗물 수질검사시 상위권에 속할 정도로 정부에서는 수돗물을 그냥 마셔도 된다는 공익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돗물을 음용했을 때 맛과 색이 이상하다면 정말 마셔도 건강상 문제는 없는지 궁금할 때가 있는데 이 경우 수돗물 수질검사 신청을 통해 무료로 검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화된 주택,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해당 지역의 수돗물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과는 별개로 배관이 오래되어 녹물이 나올 수 있으며 수도관의 문제로 오염물이 섞여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를 가거나, 물 맛이 변질된 것 같다고 느끼면 주기적으로 수돗물 수질검사 신청으로 음용 가능한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뿐만 아니라 음식점, 카페 등과 같은 사업장도 무료로 수질검사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수돗물을 음용에 바로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신청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목차

1. 수돗물 안심확인제 알아보기

2. 수돗물 수질검사 신청 방법

3. 우리동네 수질정보 보기

4. 수질검사 항목 정보와 위험성 정리

 

수돗물 안심확인제 알아보기

수돗물 안심확인제란 국민 누구나 인터넷이나 전화로 수질검사를 신청하면 해당지역 공무원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무료로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료 수질검사를 통합하여 국민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돗물은 엄격한 수질기준과 철저한 수질관리를 통해서 각 가정에 제공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음용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돗물 수질검사 신청 뒤 결과까지는 총 2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질검사 처리절차

1차 수질검사- 신청(일반가정) > 신청서 접수 > 지자체 담당자로 전송 > 수질검사 방문일정 안내 > 지자체 담당자 가정방문 > 채수 및 안내 > 수질검사 기관의뢰 > 수질검사 검사접수 > 통합 홈페이지 공지 > 수질검사 결과확인

 

 

2차 수질검사 (1차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시 2차 수질검사 진행) - 수질검사 방문일정 안내 > 지자체 담당자 가정방문 > 채수 및 안내 > 수질검사 기관의뢰 > 수질검사 검사접수 > 통합 홈페이지 공지 > 수질검사 결과확인

 

*2차 검사시 1차 검사항목과 함께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염소이온, 암모니아성 질소 여부를 추가로 확인합니다.

 

수돗물 수질검사 신청 방법

 1. 수질이상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로만 수질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0 또는 720-2220) 검사항목은 의뢰 목적에 따라 다르며 민원 수질검사시 5항목 (유리잔류염소, 탁도, PH, 철, 아연), 상수여부 판단 3항목 (총트리할로메탄, 암모니아성질소, 유리잔류염소), 이취미 검사 8항목 (크실렌, 에틸벤젠, 톨루엔, 벤젠, 냄새, 맛, geosmin, 2-MIB)를 실시합니다.

 

2. 수질에 이상이 없으나 무료수질검사를 원하는 경우 인터넷이나 전화로 수질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검사 7 항목 (잔류염소, 망간, 구리, 아연, 철, 수소이온농도, 탁도)을 진행합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물사랑 홈페이지, 전화(120 또는 720-2220)에서 가능합니다.

 

*수돗물 수질검사의 인터넷 신청은 아래 방법을 참고합니다.

 

1. 물사랑누리집의 수돗물 수질검사 온라인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거주하고 있는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한 뒤 조회를 클릭합니다.

 

 

3. 하단 수질검사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4.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동의 및 모든 내용 동의에 체크합니다.

5. 신청을 클릭합니다.

 

 

6. 핸드폰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7. 우편번호와 주소를 입력합니다.

 

 

8. 요청일과 신청사유를 작성한 뒤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방문가능 시간은 월요일 ~ 금요일 (오전 10:00 ~ 오후 17:00)이며 공휴일은 불가능합니다. 요청일을 선택해 주시면 담당자가 연락을 드려 방문 날짜를 확정하고, 요청하신 일자에 사전 예약자가 있을 경우 방문 날짜는 조정됩니다.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확인하기

1. 물사랑 누리집 수질검사 결과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이름, 휴대전화를 입력하고 내역조회를 클릭합니다.

3. 수돗물 수질을 확인합니다.

 

우리동네 수질정보 보기

1.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우리동네 수질정보 확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거주하고 있는 시/구와 시/군/구를 선택한 뒤 조회를 누릅니다.

3. 검사년월, 냄새, 맛, 색도, PH, 탁도, 잔류염소의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왼쪽 카테고리에서 수돗물 유충 발생 상황을 누릅니다.

5. 거주하고 있는 시/구와 시/군/구를 선택하고 조회를 누릅니다.

6. 우리동네 수돗물 유충 발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질검사 항목 정보와 위험성 정리

1차 검사항목 2차 검사항목(1차 검사 이상시)
필수 선택
탁도, 잔류염소, PH, 철, 구리, 아연 망간, 색도, 경도 1차 검사항목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염소이온, 암모니아성 질소

 

검사 항목별 특징

구분 수질기준 물질 정보
탁도 0.5NTU 이하 수중에서 부유물질이나 미립자에 의해 빛이 분산되거나 물이 흐려진 정도
-인체에 직접적인 해는 없지만 심미적 불쾌감을 주어 불안감을 초래
-농도가 높을 경우 물맛이 좋지 않고 설사를 유발함
잔류염소 4.0mg/L 이하 염소처리 겨로가 수중에 잔류하는 유효염소를 의미
-강력한 살균효과로 용존 유기물질, 철, 망간 및 조류 등 제거에 효과
-생리학적으로 드러날 만한 독성 미발견
-과다 농도는 유기물질과 반응, 트리할로메탄과 같은 유기염소계 물질 생성
수소이온농도 (PH) 5.8 ~ 8.5 용액 중 수소이온의 포함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산성, 알칼리성의 정도
-인체와 PH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음
-PH 11이상 또는 PH 4 이하의 경우 눈, 피부, 점막등에 자극을 줌
0.3mg/L 이하 순수한 철은 은백색이지만 공기중 산화시 붉은색
- 인체에 큰 해는 없으나, 중독시 구토,설사,위장관 출혈, 간독성이 일어남
구리 1.0mg/L 이하 냄새 없는 붉은색 금속으로 합금, 파이프 및 기타 금속제품 제조에 사용
- 인체 필수 영양소로 1일 1mg/L ~ 5mg/L가 필요함
- 짧은 기간에 고농도 섭취시 구토, 위경련 및 설사를 유발함
아연 3mg/L 이하 청백색 광택이 있는 종금속으로 합금제조에 널리 사용됨
- 과섭취 시 구리, 철, 카드뮴의 신진대사 방해
- 독성이 낮아 아연이 장으로부터 흡수되는 경우는 극히 적음
- 과량으로 섭취시 구토, 설사, 현기증,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망간 0.05mg/L 이하 은백색 금속으로 철강 제품 제조와 합금의 원료로 사용됨
- 미량으로도 물에 색을 유발, 관내 축적하여 흑수의 원인이 됨
- 급성중독시 복통, 폐렴, 만성중독시 무기력, 의식장애, 장기간 반복 노출시 운동실조, 파킨슨병 등이 발생
색도 5도 이하 물에 띠는 색의 강도를 나타낸 것으로 물의 맑음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 시각적으로 불쾌감을 초래, 색도가 높은 물은 가정용수로 사용이 곤란함
경도 300mg/L 이하 물에 존재하는 칼슘과 마그네슘의 함량을 탄산칼슘의 농도로 나타낸 값
- 건강에 크게 해를 주지 않으나 물맛에 관계하고 경도가 높으면 비누 소비량이 증가됨
- 경도가 높은 물을 장기간 음용시 요로결석을 유발함
일반세균 100CFU/mL 이하 인체에 직접 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지나치게 많은 경우 배탈, 설사를 일으킴
총대장균군 불검출 / 100mL 대부분 비병원성이나, 병원성대장균 등 일부는 장관출혈 등 병원성을 나타냄
염소이온 250mg/L 이하 염화물의 90~95%는 소변으로 배설되며 인간에게 미치는 독성은 관찰된 바 없음
암모니아성 질소 0.5mg/L이하 물질 자체는 무해하며, 간접적으로 분뇨성분 및 대장균 등 수질오염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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